이윤택(사진=연합뉴스) [뷰어스=김희윤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에서는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1986년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했다. 독립극단 예술 감독, 교수, 연출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적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추행하고, 1명을 유사강간 한 범죄사실이 있다. 이에 상습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날 공판의 증인 신문은 증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증인 2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명은 재판 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A씨의 증언 후, 이윤택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성폭행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윤택 전 감독은 강제성 및 성폭력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 이루어진 증인 신문은 약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 신문은 휴정 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역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 8명에 대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이윤택 전 감독을 지난 4월 13일 구속 기소했다.

[현장에서] 이윤택 첫 정식재판… 비공개 증인신문 1명 참석

김희윤 기자 승인 2018.06.20 11:32 | 최종 수정 2136.12.07 00:00 의견 0
이윤택(사진=연합뉴스)
이윤택(사진=연합뉴스)

[뷰어스=김희윤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에서는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1986년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했다. 독립극단 예술 감독, 교수, 연출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적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추행하고, 1명을 유사강간 한 범죄사실이 있다. 이에 상습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날 공판의 증인 신문은 증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증인 2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명은 재판 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A씨의 증언 후, 이윤택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성폭행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윤택 전 감독은 강제성 및 성폭력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 이루어진 증인 신문은 약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 신문은 휴정 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역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 8명에 대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이윤택 전 감독을 지난 4월 13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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