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유영진 SM엔터테인먼트 이사가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는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기호 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유영진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영진에게 미인증 오토바이를 판 회사 대표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유영진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오토바이 2대를 구매해 임의로 번호판을 달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유영진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관련 보험처리를 하던 과정에서 밝혀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영진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가 전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는 “유영진 작곡가에게 확인한 결과,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 두 대의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본인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사 철저히 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