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남편이자 아버지를 바닷물로 유인해 빠뜨려 살해한 모자에게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세 여성 A씨와 28세 B씨에 대해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6월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당시 사건은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발생했다.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C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한 것. 해당 지점이 수심이 얕은 곳인데다 갯바위에 긁힌 상처 역시 없어 A씨와 B씨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났다.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은 모자는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는 C씨에 불만을 갖던 중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C씨를 바닷물로 유인해 목덜미를 잡에 물에 넣어 익사시켰으며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타내려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확정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