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된 징역형이 총 33년 형으로 늘어났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 형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년의 형량을 추가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형과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이번에 선고된 징역형이 더해져 현재까지 도합 33년의 징역형에 처한 것.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없었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점도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사법 당국에 날을 세워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특가법·공직선거법 3중 위법"…'25+6+2' 도합 33년형 '철퇴'

김현 기자 승인 2018.08.24 11:31 | 최종 수정 2137.04.16 00:00 의견 0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된 징역형이 총 33년 형으로 늘어났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 형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년의 형량을 추가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형과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이번에 선고된 징역형이 더해져 현재까지 도합 33년의 징역형에 처한 것.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없었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점도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사법 당국에 날을 세워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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