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 끝난 후 한 말은? [뷰어스=나하나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기자들 앞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촛불 정권에 대한 사법적 용기가 부족”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삼성의 청탁을 인정한 것을 두고 ‘묵시적 공모’로 인해 앞으로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내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가 아직도 의혹에서 형성한 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오늘 재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진실을 떠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  최 씨와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재 변호사, ‘우이송경’ 이어 이번엔?…날선 비판 누굴 향했나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8.24 16:39 | 최종 수정 2137.04.16 00:00 의견 0
이경재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 끝난 후 한 말은?

[뷰어스=나하나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기자들 앞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촛불 정권에 대한 사법적 용기가 부족”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삼성의 청탁을 인정한 것을 두고 ‘묵시적 공모’로 인해 앞으로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내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가 아직도 의혹에서 형성한 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오늘 재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진실을 떠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 

최 씨와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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