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및 성추행 혐의 이윤택 예술감독에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들 지금도 고통 계속되고 있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뷰어스=한수진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윤택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윤택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점을 들어 성폭력의 상습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실질적 운영자로 극단 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위력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이었다.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 하지만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8명뿐 이었다. 이중 5명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실체는 ‘미투 운동’(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 한창 활발하던 지난 2월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의 폭로로 시작됐다. 과거 연희단거리패에 몸 담갔던 김 대표는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 지방 공연 당시 겪었던 일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여관방을 배정받고 후배들과 같이 짐을 푸는데 여관방 인터폰이 울렸다. 밤이었다. 내가 받았고 전화 건 이는 연출이었다"며 "자기 방 호수를 말하며 지금 오라고 했다. 왜 부르는지 단박에 알았다. 안마를 하러 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갈 수 없었다. 그 당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가 누워있었다. 예상대로 안마를 시켰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가 갑자기 바지를 내렸다"며 "그를 마주치게 될 때마다 나는 도망다녔다. 무섭고 끔찍했다. 그가 연극계선배로 무엇을 대표해서 발언할 때마다, 멋진 작업을 만들어냈다는 극찬의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구역질이 일었지만 피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폭로 후 연희단거리패 출신 여러 여배우들이 잇달아 이 전 감독의 만행을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