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조덕제가 유죄 확정에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만든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13일 대법원이 조덕제에 죄가 있다고 판단한 후 조덕제는 SNS에 1분이 채 안되는 영상을 게재했다. 성폭력 논란을 부른 영화 장면이다. 길고 긴 법정싸움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는 이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는 조덕제가 법정에서 풀지 못한 억울함을 여론에 의존해서라도 해소해보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일부여론은 조덕제에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혹여 연기에 대한 열정이 왜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물론이고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한 재판부에 항의를 내놓는 이들도 더러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 이같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살인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은 직접증거가 되지만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간접증거조차 흔치 않은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덕제의 경우 문제의 장면이 촬영됐고 전후 사정도 카메라에 잡혀 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 형사재판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가 해온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는 터라 조덕제의 경우처럼 관심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비슷한 논란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각도에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조덕제는 여론에 또다시 판단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