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석 무기징역 구형(사진=연합뉴스)
-변경석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판단은?
-변경석 공소사실 인정, 그럼에도
[뷰어스=나하나 기자]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변경석에게 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청구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다.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요구했다.
이날 법원에서 변경석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최후 진술로 밝히기도 했다.
변경석의 범행은 지난 9월 10일 새벽 일어났다. 당시 변 씨는 경기도 안양 노래방 점주로서 도우미 문제로 손님 A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당일 밤 11시 40분 경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 수풀에 유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구속기소된 토막살인범 변경석은 살해한 A씨(51) 시신을 유기한 뒤 10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지하 1층 노래방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주나 잠적 없이 살해 현장에서 머물렀던 셈이다.
앞선 공판에서 변경석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경석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변경석은 피해자 살해 후 밖에 나가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 내에서 시신을 훼손, 이후 인터넷 상 지도 정보를 활용해 수풀이 많은 과천 서울대공원을 유기 장소를 선택했다. 뒤처리만은 계획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검찰이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변경석의 범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