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결국 사망한 가운데 대학교우인 김민진씨가 가해자 처벌이 최소 징역 5년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윤창호 법'도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12일 김민진 씨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을 최소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저희는 최소 징역 7년이 되면 집행유예가 절대 선고될 수 없지만,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5년으로 잡았다"며 "그러나 2~3년으로 되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에 그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처벌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11만 4317건 생겼다. 사고로 숨진 인원만 2822명, 다친 사람은 20만1150명이나 된다.
그러나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도 9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사망하게 해도 무려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으로 전해져 강화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