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혁 피소, 가요계 고질적 문제…창조자 vs H.O.T 그 자체였던 이들의 권리
(사진=PRM 제공)
[뷰어스=나하나 기자] 장우혁이 피소됐다. H.O.T 상표권자가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를 고소하고 나선 것. 대중은 모두가 H.O.T라 부르는 멤버들을 H.O.T 그 자체로 보지만 분명 저작권을 가진 이에게 가장 큰 권리가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장우혁 피소 소식은 28일 스포츠서울을 통해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들은 매체를 통해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 당했다고 알렸다.
김경욱 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한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H.O.T.가 팬들의 열망 끝에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자 김 씨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공연을 앞두고 H.O.T.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 씨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멤버들은 무대에서 그룹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져스의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공연에서 상표권, 로고 등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접수한 상태다.
장우혁 피소와 관련,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우혁 및 공연기획사 피소에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H.O.T를 만든 사람일지라도 성장하고 키워낸 이들은 멤버들이라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