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동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법정 구속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30일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에는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 유명세를 치렀던 인물이다.
부산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이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 법무관을 지낸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명됐다.
또한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맡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됐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굵직한 재판 경험이 많다. 국정농단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