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최종범, 각각 기소유예·불구속 기소…검찰 "최씨 혐의 증거 확보"
(사진=SBS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구하라 최종범 씨에 대해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일, 검찰은 구하라와 최종범 씨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 유예 및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최종범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의 집에서 구하라와 다투던 중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구하라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 씨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최종범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범 씨가 언론사에 넘기겠다고 했던 영상을 실제 유포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최 씨는 한 매체에 구하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으나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런가 하면 최종범 씨에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구하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검찰 측은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다툼의 발단으로 보고, 구하라가 최종범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 등을 참작했다.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지고 구하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하라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하라는 최종범 씨와의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최종범 씨가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영상이 화두가 된 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면서 구하라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카라 해체 후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일본 카나가와에서 솔로 팬미팅을 열어 팬들과 만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