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에 관한 법적 처벌 여부를 해석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에 이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뷰어스=서주원 기자] 버닝썬 동영상 사건 등 유사강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일 신문지상을 달구고 있는 클럽 버닝썬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변기 위에 앉은 여성을 유사 강간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그런가하면 인터넷 방송 BJ가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사건도 문제되었다.
광주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온 여성(21)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야간에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가학적, 변태적으로 유사강간한 B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여러 죄들이 인정된 것이기는 하나, 가장 주된 이유는 유사강간과 같은 가학적, 변태적 추행 행위를 장시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사강간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성범죄 유형의 하나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성범죄의 하나인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사강간은 직접 성관계가 없어도 이에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에게 주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다.
유사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유사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 피의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이기는 하나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유사강간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이 문제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여 이 사건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건 전후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있으면 이를 확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유사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