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뷰어스=박재현 변호사] 최근 공무원들의 강간미수 등 중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주의 7급 공무원 A씨는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고, 국회의원 B씨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이 발표한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는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475건이나 발생하였다. 그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무거운 성범죄가 1,252건(84.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범죄가 1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법령준수의무 및 봉사의무가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강간죄와 같은 무거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는 사실에 일반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공무원 성범죄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법원은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는 현행 실무 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공무원이 혐의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또한 개정되어 공무원 성범죄에 경각심을 울리고자 하고 있다. 종전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는, 그 적용 범위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라고 인식되는 범죄보다 넓다. 예컨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말 등을 보낸 경우, ‘몰카’ 등을 찍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퇴직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은 특히 공무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철저히 갖도록 하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