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뷰어스=윤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의 이혼소송 과정이 폭행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혼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남편 박 씨는 19일, 부부관계 폭행부터 육아, 경제 부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부분에서 아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이 크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섰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남편 박 씨는 아내에 수시로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고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두 아이도 위협받았다는 것이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의 주장.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박 씨의 술 의존도가 높은 것이 결정적 이혼 사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 중인 두 사람. 더욱이 물의를 빚었던 재벌가 내에서의 다툼이 어떻게 귀결될 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의 소송에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선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의 아이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법적 다툼이 가장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서로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양육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이혼 소송과 별개로 고소한 것은 철저하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양측 모두 신체적 정신적 위협 및 술 의존도 등 양육권 지정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다. 상대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통의 이혼 희망자들이 거치는 가사조사는 이혼소송 재판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꼽힐 정도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에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통 재벌가들이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이나 재판 이혼을 선호하는 이유와 같다.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가사조사관의 면접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벌가 특성상 소송에 해당하는 조정 이혼 제대를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는 조정이 아닌 이혼소송, 폭행 등 형사 소송까지 더해져 있어 이례적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