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뷰어스=이현중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에 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술을 먹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등 엄히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술을 먹었다고 더 이상 용서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식 중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하는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주요하게 고려하면서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준강제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의자 혼자서 억울한 상황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승인 2019.03.06 09:40 | 최종 수정 2138.05.09 00:00 의견 0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뷰어스=이현중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에 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술을 먹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등 엄히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술을 먹었다고 더 이상 용서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식 중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하는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주요하게 고려하면서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준강제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의자 혼자서 억울한 상황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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