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사진=CJ ENM)
[뷰어스=추승현 기자] 법원이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열고 쿠시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코카인을 매수하고 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 7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흡입하려던 것을 피고인이 인정했다”며 쿠시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기간,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 또 예상되는 사회생활을 모두 참작해서 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두 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세 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첫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쿠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