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사진=jtbc )
[뷰어스=나하나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제지됐다.
22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오후 11시에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보고가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출국금지조치는 보통 사형 및 무기 징역,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의혹이 있을 경우에 요청이 가능하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고 특수 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공모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벌인 사건이다. 해당 별장에서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이 소환 통보까지 했지만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 심지어 조사단은 강제조사권도 없어서 출국금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3일 오전 12시 20분경 태국 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