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스트 인터넷방송 화면 캡처) [뷰어스=손예지 기자] ‘감스트 사태’가 ‘비전문가 기용’에 대한 방송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의 MBC 해설위원으로 지상파 데뷔에 나선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감스트가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다. 감스트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진행방식이 시청자들에 불편함을 안긴 탓이다. 논란이 크게 일자 감스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경솔했던 태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설은 인터넷 방송에서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는 따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친선전의 생중계 독점권을 따낸 MBC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다. ‘참신한 시도’를 명목으로 자격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중대한 임무를 덜컥 맡겼다는 이유에서다. MBC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은 방송가에서 한번쯤 고민해볼 법한 문제다. 비단 MBC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가에서는 전문성이 공인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기용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스트에 앞서서도 무분별한 비전문가 기용이 논란을 빚은 예가 적잖다.  ‘불고기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대표적인 예다. 황 씨는 국내 ‘맛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덕분에 tvN ‘수요미식회’와 같은 푸드 프로그램부터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등의 교양 프로그램까지 여러 예능에 얼굴을 비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불고기가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황 씨다. 불고기의 어원이 일본의 고기 구이 야키니쿠(やきにく)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황 씨의 의견은 국내 음식 전문가는 물론 국어학자들에게도 지탄받았다. 그러면서 황 씨의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황 씨가 요리와 무관한 신문방송학 전공자라는 점을 근거로, ‘맛 칼럼니스트’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당시 스포츠월드와 인터뷰에서 “‘음식인문학’은 배울 곳이 없다”고 했다. 대신 “경기대 외식경영대학원 석박사들을 2학기 동안 가르쳤다”며 “석박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학력 운운 하는 것이 웃기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설민석(사진=MBC) 그런가 하면 최근까지 MBC ‘선을 넘는 녀석들’ 고정 출연자로 활약, ‘스타 역사강사’로 꼽히는 설민석 씨도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숱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설 씨는 역사 분야에 애정이 깊은 연극영화과 전공자다. 덕분에 성대모사와 유쾌한 농담으로 점철된 설 씨의 수업 방식은 학원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계기로 설 씨는 MBC ‘무한도전’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들’과 같은 인기 예능에 출연했고,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소개 영상의 단골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족집게 강의’에 특화된 설 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영향력 있는 매체로 넘어오면서 비판도 따라왔다. 방송 중 역사 왜곡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인 적도 있다. 과거 방송에서 했던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거나 “당시 민족대표들이 ‘낮술 판’을 벌였다” “민족대표 33인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일부의 후손 21명이 설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설 씨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사례들은 방송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다소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출연자를 기용하거나, 그의 발언이 ‘100% 정답’인 것처럼 내보내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에는 취미와 흥미만 있으면 누구나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장의 확대로 온라인 화제성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방송사가 많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캐스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다뉴스] ‘감스트 사태’까지…방송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손예지 기자 승인 2019.03.27 15:32 | 최종 수정 2138.06.20 00:00 의견 0
(사진=감스트 인터넷방송 화면 캡처)
(사진=감스트 인터넷방송 화면 캡처)

[뷰어스=손예지 기자] ‘감스트 사태’가 ‘비전문가 기용’에 대한 방송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의 MBC 해설위원으로 지상파 데뷔에 나선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감스트가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다. 감스트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진행방식이 시청자들에 불편함을 안긴 탓이다.

논란이 크게 일자 감스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경솔했던 태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설은 인터넷 방송에서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는 따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친선전의 생중계 독점권을 따낸 MBC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다. ‘참신한 시도’를 명목으로 자격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중대한 임무를 덜컥 맡겼다는 이유에서다.

MBC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은 방송가에서 한번쯤 고민해볼 법한 문제다. 비단 MBC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가에서는 전문성이 공인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기용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스트에 앞서서도 무분별한 비전문가 기용이 논란을 빚은 예가 적잖다. 

‘불고기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대표적인 예다. 황 씨는 국내 ‘맛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덕분에 tvN ‘수요미식회’와 같은 푸드 프로그램부터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등의 교양 프로그램까지 여러 예능에 얼굴을 비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불고기가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황 씨다. 불고기의 어원이 일본의 고기 구이 야키니쿠(やきにく)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황 씨의 의견은 국내 음식 전문가는 물론 국어학자들에게도 지탄받았다.

그러면서 황 씨의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황 씨가 요리와 무관한 신문방송학 전공자라는 점을 근거로, ‘맛 칼럼니스트’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당시 스포츠월드와 인터뷰에서 “‘음식인문학’은 배울 곳이 없다”고 했다. 대신 “경기대 외식경영대학원 석박사들을 2학기 동안 가르쳤다”며 “석박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학력 운운 하는 것이 웃기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설민석(사진=MBC)
설민석(사진=MBC)

그런가 하면 최근까지 MBC ‘선을 넘는 녀석들’ 고정 출연자로 활약, ‘스타 역사강사’로 꼽히는 설민석 씨도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숱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설 씨는 역사 분야에 애정이 깊은 연극영화과 전공자다. 덕분에 성대모사와 유쾌한 농담으로 점철된 설 씨의 수업 방식은 학원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계기로 설 씨는 MBC ‘무한도전’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들’과 같은 인기 예능에 출연했고,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소개 영상의 단골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족집게 강의’에 특화된 설 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영향력 있는 매체로 넘어오면서 비판도 따라왔다. 방송 중 역사 왜곡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인 적도 있다. 과거 방송에서 했던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거나 “당시 민족대표들이 ‘낮술 판’을 벌였다” “민족대표 33인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일부의 후손 21명이 설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설 씨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사례들은 방송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다소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출연자를 기용하거나, 그의 발언이 ‘100% 정답’인 것처럼 내보내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에는 취미와 흥미만 있으면 누구나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장의 확대로 온라인 화제성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방송사가 많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캐스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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