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뷰어스=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성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뒷말만 무성하게 남겨놓고 유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이 않다.
최근 모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는 경기도의 한 펜션을 찾았다가, 같이 놀던 여성 중 한명이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A측은 ‘강제추행은 오해이며 서로 호감이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달라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므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지하철 내에서나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술집에서 좁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닐 때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범’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게 생겼다”는 제목으로 청원자 B씨가 친구와 함께 이태원의 한 맥주집을 찾아 술자리를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사연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B씨는 당시 주위가 너무 시끄럽고 산만한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황이 담긴 CCTV만 제대로 확인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른 손님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버렸다. 그런데 가게 내 CCTV는 해당 상황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았고, B씨는 결국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오히려 벌금액만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법률적인 조력의 유무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전과가 없는 경우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여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 이외에도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처분이 이루질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