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쳐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던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도피 중 검거됐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해,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왕진진에 대해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2일 서을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진진을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낸시랭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왕진진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