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SNS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이날 뷰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다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조덕제는 “이 소송의 시작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었다. 잠시 보류가 됐다가 대법원 결과 이후 다시 시작된 재판이다. 대법원 유죄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번 역시 패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서 판결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2, 3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통장이 가압류 된 상태이며, 판결로 인해 추가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송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조덕제는 “소송을 통해 저항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개인 방송을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많고, 내 판결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더라. 그분들도 억울한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반민정의 생각을 듣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