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클레어의 카메라' 스틸컷)
김민희 홍상수 커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홍상수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행보가 이들을 갈라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힌 그에 대해 이혼을 원치 않는 아내의 입장에 무게를 둔 판결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판결이 김민희 홍상수 커플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행법상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 무관심한 김민희와 홍상수의 태도 역시 이날 법원 판결을 '칼로 물베기'로 만들 공산이 크다. 법적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