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 DB 검찰이 가수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에 대한 혐의를 묻자 박유천 측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유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박유천도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유천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 내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유천은 이때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박유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직접 쓴 반성문을 꺼냈다. 그는 반성문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기도 했다. 방청석에 자리한 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많은 분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어렵게 말했다.  이어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유천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6월 구형…반성문 읽다 결국 ‘오열’

수원(경기)=이채윤 기자 승인 2019.06.14 15:01 | 최종 수정 2138.11.25 00:00 의견 0
사진=뷰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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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에 대한 혐의를 묻자 박유천 측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유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박유천도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유천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 내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유천은 이때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박유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직접 쓴 반성문을 꺼냈다. 그는 반성문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기도 했다. 방청석에 자리한 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많은 분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어렵게 말했다. 

이어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유천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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