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 DB
가수 박유천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오후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유천은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잠깐 뜸을 들인 후 “연예인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유천 혐의에 대해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고 이 액체를 팔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황하나와 공모해 총 6차례 투약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