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지 기자
가수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마약 관련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 재사회화 기회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황하나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집행유예가 내려질 경우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유천은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