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나랏말싸미' 스틸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제작사 두둥은 2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도서출판 나녹이 지난달 26일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나녹은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두둥은 이에 대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해당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설명하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6월 20일 경 저자 박해진에게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또한 “해당 책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