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여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친언니로 위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요. 애초에 운전면허를 따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후 2시22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에 잡혔습니다.
A씨는 당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현재 0.03%)였는데요.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A씨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경찰 휴대용 단말기에도 친언니인 것처럼 사인을 했습니다. 언니 행세를 하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중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로 위장한 것인데요.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전과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