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정글의 법칙’ 측은 뷰어스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는 출연진들이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방송 직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이다.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라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할 시 2만바트(한화 약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는 “태국의 핫차오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정글의 법칙’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요리하는 부분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