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를 사망하게 만든 보육교사 자매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보육교사 자매는 지난해 생후 11개월 아이를 숨지게 만들어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보육교사 자매 중 동생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 자매 언니 김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동생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뒤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생 김 씨는 A군을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7일 보육교사 자매에게 영아의 유족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