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스타제국 연예인에게 있어서 군입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비연예인들과 똑같이 입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유독 군입대에 자유롭지 못하다. 직업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남성들은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의무를 다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대부분 최대한 입대를 미룬 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에 입대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20대 초중반에 가는 연예인들도 많아졌지만, 그것은 배우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다. 연예계에서도 군입대는 배우보다 가수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한정된 활동 기간, 그룹 유지 등이 그 이유다. 배우나 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따라 최대 7년 간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배우는 작품에 따라 인지도 상승폭이 달라지지만, 대게 아이돌 그룹은 4~5년 차에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올려 정점을 찍은 뒤 소속사와 계약 만료 직전에 해체를 하며 각자의 길을 가거나,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가수들은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는 것이다. 또 인기와 수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돌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인기가 절정인 20대 때 많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가요계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연예인들이 군 입대에 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만 28세 초과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그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제는 시간을 미루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한참 활동하는 나이에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이 부담스러운 건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마찬가지다. 한창의 나이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특히 연예인들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나서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가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며 “소속사가 가수들의 군입대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가는 건 본인들의 의지다. 그룹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은 본인 외에도 팀 활동을 고려해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것에 맞춰서 보이 그룹의 데뷔를 빨리 앞당긴다던지 하는 변화된 시스템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속사 관계자도 “소속사 내부에서는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로 달라진 건 없지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지 않아 있다.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군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며 “그리고 군대는 가야하는 게 맞지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병역법이 케이팝을 이끄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View기획┃스타의 군대①] “피하고 싶어 미루는 것 아니다?“…‘숙명’에 부딪힌 스타

이채윤 기자 승인 2019.07.18 13:13 | 최종 수정 2139.02.03 00:00 의견 0
사진제공=스타제국
사진제공=스타제국

연예인에게 있어서 군입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비연예인들과 똑같이 입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유독 군입대에 자유롭지 못하다. 직업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남성들은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의무를 다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대부분 최대한 입대를 미룬 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에 입대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20대 초중반에 가는 연예인들도 많아졌지만, 그것은 배우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다.

연예계에서도 군입대는 배우보다 가수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한정된 활동 기간, 그룹 유지 등이 그 이유다.

배우나 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따라 최대 7년 간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배우는 작품에 따라 인지도 상승폭이 달라지지만, 대게 아이돌 그룹은 4~5년 차에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올려 정점을 찍은 뒤 소속사와 계약 만료 직전에 해체를 하며 각자의 길을 가거나,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가수들은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는 것이다.

또 인기와 수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돌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인기가 절정인 20대 때 많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가요계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연예인들이 군 입대에 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만 28세 초과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그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제는 시간을 미루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한참 활동하는 나이에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이 부담스러운 건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마찬가지다. 한창의 나이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특히 연예인들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나서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가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며 “소속사가 가수들의 군입대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가는 건 본인들의 의지다. 그룹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은 본인 외에도 팀 활동을 고려해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것에 맞춰서 보이 그룹의 데뷔를 빨리 앞당긴다던지 하는 변화된 시스템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속사 관계자도 “소속사 내부에서는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로 달라진 건 없지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지 않아 있다.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군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며 “그리고 군대는 가야하는 게 맞지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병역법이 케이팝을 이끄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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