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혈액백 입찰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 수량을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58억200만원, 18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혈액백은 채취한 혈액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 합의 하(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에 투찰했다. 2011년 혈액백 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1개 업체가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바뀌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예상되자 담합을 벌인 것.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두 회사는 전국 15개 혈액원을 각각 9곳, 6곳으로 나눠 응찰하기도 했다. 참여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10곳과 5곳으로 나누어 입찰한 바 있다. 3건의 입찰뿐 아니라 13회의 구매 계약도 기존대로 연장되면서 담합이 지속됐다. 두 회사가 올린 매출은 908억 원에 달한다.
2018년 입찰에서 태창산업이 담합에서 빠지며 녹십자가 독점 수주한 건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낙찰가격이 종전의 3분의 2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1.5배 상승했으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액이 이들 업체의 사익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적십자사와 혈액백 공급사 녹십자 사이의 유착 관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