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나랏말싸미' 스틸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에 법적인 문제없이 예정대로 개봉한다.
제작사 두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알렸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 출판사의 허락 없이 제작을 강행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두둥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부터 관객들을 만난다.
다음은 제작사 두둥 공식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