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 극우 인사인 변희재가 개그우먼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 김미화는 3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랜 만에 기쁜 소식 전한다. 장장 6년! 피고 변희재 상고 기각 대법원 최종 판결로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친노종북좌파' 표현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도 남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일본제 NO, 변희재도 NO"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변희재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 종북좌파'로 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변희재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김미화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고 김미화는 변희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1·2심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31일 대법원 2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혐의로 1천 3백만원 배상 확정

이채윤 기자 승인 2019.07.31 17:38 | 최종 수정 2139.02.27 00:00 의견 0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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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사인 변희재가 개그우먼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

김미화는 3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랜 만에 기쁜 소식 전한다. 장장 6년! 피고 변희재 상고 기각 대법원 최종 판결로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친노종북좌파' 표현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도 남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일본제 NO, 변희재도 NO"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변희재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 종북좌파'로 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변희재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김미화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고 김미화는 변희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1·2심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31일 대법원 2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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