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혜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료=YTN)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한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한다.
반면 대중예술인의 경우 병역 특례 관련 혜택이 없다. 때문에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및 앨범차트 1위에 오른 BTS는 현행법상 병역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물론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대중예술이 영리활동인 만큼 객관적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주된 반론이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BTS 병역 관련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와 함께 "병역 연기는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