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처)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 행보를 두고 공분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미쳐 날뛰는 늑대' 또는 '최후의 발악'에 비유하는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지난 6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A 선임행정관이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A는 '검란'이란 제목을 붙여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라며 검찰의 태도에 날을 세웠다.
'미쳐 날뛰는 늑대'라는 표현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A는 "(검찰은)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무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박훈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 부인 정겸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을 두고 "그리 조사없이 기소할 사건인가. 표창장 위조라 단정할 만한 사건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한라"라며 강도높은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