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박씨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정 금액은 A씨가 청구한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