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4년 넘게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4년 넘게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는 이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하는 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게 돼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1만 5000여개의 인터넷 업체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 중지, 전기통신설비 철거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영업을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도 있어 신고를 해야하는 지 몰랐다"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4일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 계열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지난 2017년 4월 설립 이후 신고없이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관련 전문가들과 대중의 의구심을 더 키웠다. 일부 전문가는 "'앱 제공', '통신' 등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며 "원칙상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카카오뱅크가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안내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무등록 영업'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 지침대로 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카카오페이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영업'이라는 뜻밖의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뱅크는 최근 7500억 유상증자 등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절차 진행에 돌입했다.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 상장 계획을 공식화한 카카오뱅크는 입찰제안서 발송, 주관사 선정 절차 등 실무적인 준비 역시 진행하며 상장 의지를 꾸준히 보여줬다.
한편,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로, 필요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