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가 심상치 않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부동산 114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9.7대 1로,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물량이 적었다.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작년 1월(18.1대 1)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보이면서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를 이끌었다.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1월 면적대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 구간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 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해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가 반영됐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용 60~85㎡ 구간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 구간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던 데에는 일반공급 가구 수가 513가구에 불과한 희소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추첨제 물량이 많아 1주택자도 청약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청약 호조세가 이어진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에서 분양되는 대단지 청약 선전이 기대된다.
한편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 제한(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