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인건설(주)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한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위는 추가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도록 했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있었다.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했다. 다인건설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최근 자금난을 겪으면서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됐다. 이에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미분양상가 하청업체에 떠넘긴 다인건설,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 철퇴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4.05 14:51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인건설(주)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한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위는 추가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도록 했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있었다.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했다. 다인건설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최근 자금난을 겪으면서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됐다. 이에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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