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주항공)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 할인 대상 확대에 나선다. 상이·비상이 국가유공자에 제공되던 상시할인 대상이 5·18유공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까지 넓어진다. 28일 제주항공은 6월 한 달 간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국적항공사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보건의료인들에게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및 기타 보건 의료인에게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크인시 선호 좌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인 대상 특별 좌석지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계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혜택 대상 대폭 확대…유공자 유족 및 보건의료인도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30일까지…호국보훈 할인 대상 범위 확대

김수영 기자 승인 2021.05.28 11:25 의견 0
(자료=제주항공)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 할인 대상 확대에 나선다. 상이·비상이 국가유공자에 제공되던 상시할인 대상이 5·18유공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까지 넓어진다.

28일 제주항공은 6월 한 달 간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국적항공사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보건의료인들에게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및 기타 보건 의료인에게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크인시 선호 좌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인 대상 특별 좌석지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계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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