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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제재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설명 확인 의무·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