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재계와 정계의 촉각이 모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자임은 맞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방송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법무부장관으로선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든 재소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것이다. 가석방은 법률상 3분의1 이상 형기를 마치면 대상이 되고 형기의 60%를 살았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수형 태도 등이 종합 검토되지 않겠는가. 아마 정부도 여러 문제를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이 될 것으로 점친 바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기업 총수 오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제5단체의 건의사항을 고려해 달라’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말하며 이 부회장의 경제 활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론이 힘을 얻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부회장 사면론은 지난 4월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재계 안팎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사면을 건의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한국 주재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으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계에서도 이 부 회장 사면이슈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