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료=연합뉴스)
9월 특금범 시행을 앞두고 최소 24개 거래소의 줄 폐업이 예상된다.
시중 영업 중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부터 두달 반동안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범죄 혐의자 520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보도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 ISMS 인증 획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천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가운데는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 여 명으로부터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 시 3조8400억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 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으며,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편취한 거래소 경영자가 기소됐다.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해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