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으로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작년 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앞서 고용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고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하면서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