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사진=픽사베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100인 이상 민간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내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도 제공해야 한다. 일터를 1주 이상 떠나 있던 노동자에게는 복귀 전 7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실내와 차량 동승 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건당 약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델타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지 않는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인 약 1억명의 노동자들이 새 조처를 적용받는다.

美, 100인 이상 기업 소속 직원들 내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한다

김미라 기자 승인 2021.11.05 13:3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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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100인 이상 민간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내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도 제공해야 한다. 일터를 1주 이상 떠나 있던 노동자에게는 복귀 전 7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실내와 차량 동승 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건당 약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델타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지 않는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인 약 1억명의 노동자들이 새 조처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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