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치즈 유통단계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부분 등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형식적으로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동생 회사에 약 5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은 직접 치즈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쳐 공급받았다”며 “이로 인해 총 약 56억원에 이르는 유통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사업자들의 사회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과 경합법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