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BBQ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bhc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재판부가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사 간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 계약이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는 계약 의무 사항 내용이 명시됐다. 또 bhc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BBQ 관계자는 “bhc가 지난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hc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며 “금일 선고된 사건은 지난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부연했다.

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일부 승소…bhc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고려”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1.03 14:32 의견 0
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BBQ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bhc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재판부가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사 간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 계약이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는 계약 의무 사항 내용이 명시됐다. 또 bhc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BBQ 관계자는 “bhc가 지난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hc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며 “금일 선고된 사건은 지난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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