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홍근 BBQ 회장은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해, BBQ의 악의적인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법률적으로 인정·확정된 사실이라고 bhc는 강조했다. BBQ 측은 “박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 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8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BQ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9년 8월 항고가 기각됐다. BBQ는 재차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됐다. 그러나 BBQ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BBQ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BBQ는 그동안 제1심과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고의로 각종 불법 내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BBQ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 관계자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hc “법원 ‘박현종 회장, bhc 매각 총괄 아니다’ 판결”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1.25 10:57 의견 0
(사진=bhc)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홍근 BBQ 회장은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해, BBQ의 악의적인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법률적으로 인정·확정된 사실이라고 bhc는 강조했다.

BBQ 측은 “박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 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8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BQ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9년 8월 항고가 기각됐다. BBQ는 재차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됐다.

그러나 BBQ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BBQ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BBQ는 그동안 제1심과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고의로 각종 불법 내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BBQ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 관계자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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