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부진 임우재 이혼 MBC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씨의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씨에게 재산분할액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심에서도 대부분 승소했다. 당시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씨에게 줘야할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었다. 당초 임 씨는 이 사장에게 1조20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